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13. 00:00경 전남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C의 지인인 피해자 E(여, 37세)가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가 피해자에게 “너 귄 있다, 나는 니가 다 커서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갑자기 왼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비비고, 왼쪽 허벅지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C에게 “너 이리 와서 앉아봐, 내가 너 오늘 따먹으러 왔다, 쌍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E와 그 일행들이 있던 테이블로 가 E을 추행하거나 E와 그 일행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3. 00:0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G에게 “야 씹할 새끼야, 맘대로 해부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내가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어불까 한 번 해볼래 ”라고 말한 후 G에게 다가가 자신의 배 부위로 G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