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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뷰티빌아파트 앞 도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신기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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