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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2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1. 11.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소재 월전삼거리 직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정읍시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쏘렌토 자동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앞서가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에 빠져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C 운전의 쏘렌토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08:35경 정읍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9:15경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소재 월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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