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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2089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10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3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여러 단계 중에서도 현금인출에 필요한 카드 등을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한 자들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 D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기간, 범행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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