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41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불법오락실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이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였을 때 불법 영업을 은폐하기 위해 단속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