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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667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및 증 제1, 2호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증 제4, 5호 몰수,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국내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이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도 매우 높은 점,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 A, B이 분담한 인출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이와 같은 단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된 전자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 C은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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