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74』 피고인은 2020. 8. 28. 06: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534』 피고인은 2020. 10. 6. 18:34 경 구미시 황상동 황상공원 앞 도로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F)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해) 『2020 고단 15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본청 결 격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로 7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십수 회의 반성문을 통해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머니와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