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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04 2015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7 08:07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황상동 인동광장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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