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2:42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금오대로 482, 상림 지구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 측정 경위에 대하여),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여러 차례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장 징계규정,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