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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26 2013고단1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23:55경 구미시 황상동 대박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 2013.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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