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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20:44경 구미시 황상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 화진금봉타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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