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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2999
수목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망 C의 소송수계인 중 D, E, F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망 C 및 피고는 형제들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망 C 및 그 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2013. 5.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참고도 표시 35, 8, 9, 10, 36, 37, 38, 39, 40, 41, 42, 43,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71㎥에 감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액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3. 5. 1.부터 2018. 5. 1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9,620,000원이고, 2018. 5. 11.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124,000원이다. 라.

선정자 망 C는 2017. 8.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D, 자녀 E, F이 망 C의 소송을 수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김제지사장, 감정인 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공유)자로서 방해제거 및 소유물 반환을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망 C의 소송수계인 D,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참고도 표시 (나) 부분 2,871㎥에 식재된 수목 전부를 철거하고, 위 (나) 부분을 인도하며,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망 C의 소송수계인 D, E, F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1.부터 2018. 5. 10.까지의 임료 상당액 6,413,333원(=9,620,000원×2/3, 원 미만 버림)과 2018. 5. 11.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 상당액 82,666원(=124,000원×2/3,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부친이 종산(금양임야)의 보존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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