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05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전 중구 B, 1803호에서, 개인정보 DB 구매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C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DB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 가입 유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 D의 우체국 계좌에서 C의 외환은행 계좌로 10만원, 2012. 7. 26. 21만원, 2012. 7. 27. 21만원을 송금하여 주고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하여 C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DB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