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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도330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허위공문서변작·뇌물공여][집22(3)형,62;공1975.3.1.(507),8282]
판시사항

1개의 납세고지서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할 것을 2개이상의 납세고지로 분할 고지한 경우와 조세범처벌법 10조 소정의 체납의 회수산정과의 관계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10조 소정 체납의 회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동일 목적의 조세로서 1개의 납세고지서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할 것을 징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2개 이상의 납세고지서로 납세를 분할 고지하였다 하여도 위법 10조 적용에 있어 체납의 회수를 산정할 경우 이를 1회의 체납으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명

상 고 인

검사 김태원 변호인 변호사 강인애 이세중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3 상고이유의 미결구금일수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태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 체납의 회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동일종목의 조세로서 1개의 납세고지서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할 것을 징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를 2개 이상의 납세고지서로 납세를 분할 고지하였다 하여도 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적용에 있어 그 체납의 회수를 산정할 경우 이를 1회의 체납으로 보아야 함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 하고 논지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공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판결은 무죄를 선고함에 있어 공동 피고인 1은 검찰수사과정 이래 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가 직접 피고인 2로부터 도망갈 비용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밀고하던가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취지로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그가 직접 위협의 말을 들은 것은 아니고 공소외 조용만을 통하여 다만 돈을 주지 않으면 재미없을 것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1심법정에서는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였으나 공갈이 아닌 것 같기도하고 농담조도 섞여 있었지만 수고비로 500만원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분명치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그가 피고인 2로부터 위협을 받아 외포심을 일으키었는가 여부도 알기 어렵고 상속세 포탈계획이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피고인 1과 함께 형사 입건될 우려가 있게되어 그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만원을 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위 피고인 1의 진술이 그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가 피고인 2로부터 받은 위협이 공소외 조영만을 통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 2로부터 받은 것임에 틀림없어 피고인 2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한 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2에게 150만원 줄 때에는 만약에 상속세 은익한 것이 탄로나면 둘이 함께 정리하고 도망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함께 들어가던 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여 암시적인 공갈을 받았으며 350만원 지불할 때에는 상속재산 은익한 것을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여 준 것입니다.

공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농담조도 섞여 있긴 하지만 저는 그 돈은 수고비로 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진술하였는 바 금 500만원을 수고비로 준 것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 2의 위협태도가 농담조도 섞여 공갈이 아닌것 같은 면도 있으나 위협을 농담조로 가장하여 할수도 있는 것으로서 위협의 내용이 불분명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위협에 외포심을 일으켜 금 500만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 이유 설명과 같이 최종적으로 상속세포탈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금 500만원이 나 되는 거금을 수고비로 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얼핏 수긍하기 어려운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결국 이유명시의 불비가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피고인 2에게 대한 원판결중 무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인 3의 변호인과 피고인 4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건대 원판결의 소론 각 범죄 사실 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모두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어 본건에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7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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