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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1 2016가단175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2016. 2. 23.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350만원이 송금되었다.

2016. 3. 26.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00만원이 송금되었다.

피고가 2016. 4. 23. 작성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1000만원을 차용한 것(변제기일 2016. 4. 28.)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 옆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추가(20,000,000)”의 기재가 있다.

B A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016. 4. 23.에는 1000만원을 수표로 대여하였다.

이후 500만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3.경 1500만원을 차용하여 선수금조로 150만원을 제외하고 1350만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의 누님 D에게 500만원을 이체하였고, 원고 및 친구들의 중국비행기표 100만원 및 중국안내에 대한 수고비로 300-400만원을 차용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을 한 것은 맞으나 추가(20,000,000원)부분은 피고의 자필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에 걸친 금전거래를 하였고, 2016. 4. 23.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바 있다.

그렇다면, 2016. 4. 23.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의 채권채무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그 이후로 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동안의 대여금 등을 포함해서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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