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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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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8. 29. 선고 74노54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허위공문서변작·뇌물수수·뇌물공여·횡령·사기미수(예비적청구·횡령)피고사건][고집1974형,141]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10조 소정의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동일인에 대한 동일연도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두개의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뒤의 납세고지서가 단지 세무서의 자료정리미비로 인하여 세액이 잘못 계산된 앞의 납세고지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의미로 발부된 것이라면 조세범처벌법 10조 소정의 체납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두개의 고지서에 대한 체납회수를 2회의 체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합하여 1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1회의 체납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1960.9.14. 선고 4293형상439 판결 (판례카아드 5051호, 대법원판결집 8형65 판결요지집 조세범처벌법 10(1)1883면, 조세범처벌법 17(1)1884면) 1972.6.27. 선고 72도912 판결 (판례카아드 10186호, 대법원판결집 20②형38 판결요지집 조세범처벌법 10(3)1883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2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7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년에, 피고인 9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10을 징역 1년에, 피고인 1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12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 4, 5에 대하여는 각 150일씩을, 피고인 6, 7, 9에 대하여는 각 140일씩을 피고인 8, 11에 대하여는 각 120일씩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5일을,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40일을 피고인 12에 대하여는 1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3, 피고인 8, 1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5, 9, 12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주민등록표(증 제1호)중 변작된 부분은 이를 폐기한다.

피고인 4로부터 금 1,000,000원을 피고인 11로부터 금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공갈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동 피고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중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공소외 1에 대한 처분으로 당연무효이고, 설사 동 망인의 상속인중의 한사람인 피고인에게 납세의무승계자로서 부과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망인의 소득금액을 상속분으로 나누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역시 당연무효이고 가사 동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피고인에게 송달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2통중 뒤의 것은 처음의 종합소득세부과결의가 세무서의 사정착오로 적게 사정되었다가 후에 이를 정정하여 추가결정을 한 것이므로 동일회계년도의 동일납세의무자에 대한 동일한 세목이므로 이를 합하여 1개의 부과처분으로 보아 그 체납도 1회의 체납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동 피고인은 종합소득세 1회 체납과 상속세 1회 체납으로 2회의 체납뿐이니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3회체납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3회체납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률해석의 잘못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1로부터 금 500만 원을 받은것은 그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라 보수로 받은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믿을 수 없는 전문증거인 피고인 1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갈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원심판결 부동산을 그의 명의로 이전함에 있어 실제로 관여한바도 없고 따라서 피고인 5나 공소외 2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인줄은 전혀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믿을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4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동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동 피고인 서류속에 금 100만 원을 넣어둔 것을 후에 발견하고 돌려준 것이므로 수뢰의 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5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상피고인 1을 공갈하여 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의 모친인 공소외 1의 생존시부터 사소한 심부름으로부터 건축현장 감독까지 일을 보아 주었으므로 그간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믿을수 없는 피고인 1의 말만 가지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6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상피고인 8, 7, 9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을 공갈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고, 다만 공소외 4나 피고인 9가 상피고인 1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그 변제를 촉구한 일이 있을 뿐이니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인정에 부족하고 믿을 수 없는 피고인 1의 진술로서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7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본건 공갈이나 체포, 감금,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가 없고, 상피고인 6의 지시대로 따라다닌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그 둘째점과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8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피고인 9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받은일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1이나 공소외 5를 공갈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동 피고인을 동정하여 생활보조비로 준 것이고 피고인 1을 감금한 것은 피고인 6일당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갈과 체포, 감금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0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1이 가지고 온 피고인 5, 임병현의 본건 인감증명이 위조된 것임은 전혀 몰랐으며, 공소외 6의 인감증명은 동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법서사 공소외 7이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것, 동 피고인은 모르는 일이고 공소외 1의 인감은 위조임을 알고 화해신청위임을 알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 1의 요구를 거절하여 피고인 1의 매부 공소외 8이 직접 변호사사무원을 불러서 수임시켰던 것이므로 동 피고인이 이를 행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조인감증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조병옥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상사의 지시와 상피고인 1등의 술책에 말려 저지른 것이나 그들의 탈세를 위한 부정 음모에 공모, 동조하여 행한 것은 아니어서 공모의 범의가 없고, 또한 사소한 일로 알고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이 있고, 그 둘째점과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2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1로부터 금 300만 원은 받았으나 이는 그를 불법사실폭로로 위협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고 성심원재단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중구청에서 환불받은 취득세도 성심원에 입금하여 피고인 1의 원장교체요청에 따라 원장의 퇴직금등 성심원의 운영자금으로 쓴 것이므로 성심원을 양수한 피고인 1의 본지에 따라 사용된 것이고, 동 피고인이 착복한 바 없고 성심원명의로 넘어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등기 청구소송은 이들 재산을 편취하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과의 사이에 성심원 운영권양도에 관하여 해결되어야 할 분쟁이 남아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가의 의견에 따라 제소하게 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공갈, 횡령, 사기의 본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1, 3, 4, 6, 7, 8, 10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동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3, 5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와 피고인 4, 6, 7, 9, 12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과 피고인 10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길 없으니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피고인 11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동 피고인은 허위공문서변작범행에 있어서 범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점 항소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사실오인과 법률위반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9에 대한 진술조서와 그 말미에 첨부된 피고인 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조사경위서에 의하면 본건 종합소득세는 원래 공소외 1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었으나 그가 그 부과처분이 있기전에 사망하므로서 그 상속인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의 종합소득세로서 따로 부과된 것이고, 당시 공소외 1의 상속인은 동 피고인외에도 수인 있었으나 세무서장이 동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그에게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고 인정되고(다만 각 상속인들은 상속분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은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부과과정은 노량진세무서에서 광화문세무서에서 온 과세과료건에 의하여 71년도 해당 종합소득세를 1,116,890원(원 산출세액에서 가산세를 합하여 분류과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1973년 수시분으로 동년 4.12. 납기를 동월 27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그후 추가로 송부된 71년도의 과세자료건이 있어 이에 따라 위 71년 해당 종합소득세액의 결정을 정정하여 증가된 차액 635,981원에 대하여 동년 5.6 추가로 납기를 동월 20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나 위 두개의 납세고지서는 결국 동일인에 대한 동일 연도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원래는 1개의 납세고지서로 부과하여야 할 것을 단지 세무서의 자료정미비로 2개의 고지서가 발부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체납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두개의 고지서에 대한 체납을 2회의 체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합하여 1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1회의 체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 피고인은 3회의 체납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와 상속세의 2회의 체납이 있었을 뿐이므로 이를 3회의 체납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아니볼 수 없다.

이점에서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동 피고인에 대한 다른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벌된 것이므로 결국 동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 1로부터 2차에 걸쳐 도합 금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1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불법으로 은익한 것을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여 그 무마비조로 갈취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피고인 1을 도와 그의 일을 처리하여 준데 대한 보수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동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1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동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원심증인 공소외 5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또한 조영만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 1은 검찰수사과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가 직접 피고인 2로부터 도망갈 비용을 주지않으면 수사기관에 밀고하던가 같이 떼어들어가게 된다는 취지로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그가 직접 위협의 말을 들은 것은 아니고 공소외 8을 통하여 다만 돈을 주지 않으면 재미없을 것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원심법정에서는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였으나 공갈이 아닌것 같기도 하고 농담조로 섞여 있었지만 수고비로 500만 원을 준것은 아니다(공판기록 346페지)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가 위협받았다는 내용이 분명치 않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원심증인 공소외 5는 밤 11시경 피고인 2가 중앙정보부에 있다는 사람하고 그의 집에 왔는데 그때 남편인 조영만이 일을 다 피고인 2가 꾸며 놓은 것인데 공갈치러 왔다고 말해 준 일이 있는데 그때 조영만과 싸운 것은 피고인 2에게 돈은 줄 것이 있는데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싸운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협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도 없고 공소외 8의 말을 들었다는 전문내용에 불과하고 또한 조영만의 자술서는 그 작성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을뿐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면 처음에 계획한 모든 일이 여의롭게 되지 않자 공갈을 치기 시작하여 1천만 원을 내놓으라면서 중앙정보부에 투서를 하겠다느니 하여 처음엔 맞서다가 나중에 공갈에 견디지 못하고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 2도 그들과 함께 상속세 포탈을 위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것이어서 수사를 받게되면 결국 그도 같이 입건될 운명에 있었다는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추상적인 진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위협의 내용이나 또는 피고인 1이 과연 외포심을 일으켰는가의 여부도 알기 어려워 결국 검사제출의 위의 증거들로는 피고인 2에 대한 공갈죄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며 도리어 피고인 2의 검찰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공판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은 상속세 포탈계획에 처음부터 가담하여 피고인 1을 위하여 상속세 신고업무대리나 재산도피를 위한 가등기등 불법적인 행위를 공모하였고 또한 피고인 1에게 1,200만 원의 한국신탁은행 융자를 알선하고, 피고인 1이 계획하던 돌산경영, 서울빵 대구총판 계약이나 한국종곡주식회사 서울대리점 운영계약, 산토리 위스키 공장인수계약을 위한 각 경영상담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상속세 포탈계획이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피고인 1과 함께 형사입건될 우려가 있게되어 그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만 원을 준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피고인 2에 대한 공갈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 변호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검사나 변호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살펴볼 필요없이 동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4, 6, 7, 8, 9, 11, 12나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3, 4, 6, 7, 8, 10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과 피고인 3, 5, 10의 양형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동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동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나 동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를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모두를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중 제5항의 피고인 2의 공갈범죄사실과 제7항중 나의 피고인 1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증거중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 2의 진술과 검사가 작성한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원심판시 제5항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공소외 5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중 위 제5항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부분 및 노량진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를 제외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 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 1의 판시소위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의 점은 각 동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4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동법 제133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11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동법 제133조 제1항 에 공문서위조의 점은 각 동법 제225조 , 제30조 에,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허위공문서 변작의 점은 동법 제227조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위조공문서행사죄중 위조된 공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행사한 부분은 형법 제40조 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범정이 중한 공소외 1과 공소외 6과의 사이의 화해신청서에 첨부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키로 하고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죄, 뇌물공여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들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공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행사했다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피고인 2의 판시소위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에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의 점은 각 동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에 뇌물공여의 점은 동법 제133조 제1항 , 제30조 에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들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2호 , 제50조 에 따라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공소외 2 명의 불실가등기가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케 한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피고인 3과 판시소위는 각 형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해당하는 바, 이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7조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2의 위조 인감증명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4의 판시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동 피고인은 초범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범행후 그가 갇은 돈을 반환한 후 정당한 상속세과세직무행위를 수행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5의 각 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들은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범정이 무거운 1973년 6월 중순경에 범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2년 처하고, 피고인 6, 7, 8, 9의 각 판시소위중 공갈의 점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체포감금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76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피고인 6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무거운 1973년 5월초에 공갈한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7, 8에 대하여는 형이 무거운 위 공갈죄에, 피고인 9에 대하여는 역시 형이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6을 징역 1년 6월에, 동 한영희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년에, 피고인 9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10의 판시 각 소위는 형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이들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2호 , 제50조 에 따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공소외 6의 인감증명서를 공소외 7에게 교부행사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11의 판시소위중 허위공문서 변작의 점은 형법 제227조 , 제30조 에, 뇌물수수의 점은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뇌물 수수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 형법 제5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형이 무거운 허위공문서 변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12의 판시소위중 공갈의 점은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횡령의 점은 동법 제355조 제1항 에, 사기미수의 점은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후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 4, 5에 대하여는 각 150일씩을 피고인 6, 7, 9에 대하여는 각 140일씩을, 피고인 8, 11에 대하여는 각 120일씩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5일을,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40일을, 피고인 12에 대하여는 15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3, 4, 5, 8, 9, 10, 11, 12는 모두 초범으로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고,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를 변상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 3, 8, 1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5, 9, 12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고, 압수된 주민등록표 1매(증 제1호,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압제3814호)중 변작된 부분은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8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이를 폐기하고 피고인 4, 11이 판시 각 범행으로 받은 뇌물은 형법 제134조 에 따라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들이 각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피고인 4로부터 금 1,000,000원을, 피고인 11로부터 금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동 피고인은 노량진세무서에서 1973.4.12. 망 모 공소외 1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3,015,936원중 기히 납부한 1,899,046원을 공제한 1,116,890원에 대하여 납기를 동년 4.27.로 한 고지서를 송달받고, 다시 동 세무서에서 동년 5.8. 결정한 위 종합소득세 추징세액 635,981원의 납기 동년 5.20.로 된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며 그후 동 세무소에서 동년 5.18. 상속재산 357,160,087원에 대한 상속세액 199,661,052원중 기히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188,463,190원에 대한 납기 동년 5.26.로 된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들을 납입치 아니하여 3회 이상 체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동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3개의 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납부치 아니한 사실은 동 피고인이 검찰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는 바이고, 일건기록상 명백하나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위 고지서들중 종합소득세에 관한 두개의 고지서는 이를 합하여 1개의 과세처분으로 보아 그 체납도 역시 1회의 체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동 피고인에게는 종합소득세와 상속세의 2회의 체납이 있을뿐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3회 체납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동조소정의 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며, 다음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동 피고인은 1973.5.14. 1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99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1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그간의 수고비조로 달라고 하면서 만일 불응하면 상속재산을 불법으로 은익한 것을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여 외포심을 일으킨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무마비조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그 이튿날 12:00경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공소외 10 사법서사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옥호미상다방에서 동 무마비 명목으로 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 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당원이 믿지 않는 증거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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