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서 2016. 12. 19. C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8,000,000원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갑 2~6,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C의 동생인 사실, ② 피고와 임대인 D 사이에 2016. 11. 23. 부산 기장군 E건물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48,000,000원, 계약금 2,100,000원, 잔금 45,900,000원)이 체결된 사실, ③ 2016. 11. 24. 중개인 G의 계좌로 2,100,000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위 돈이 D에게 송금되었고, 2016. 12. 17. 위 중개인 G의 계좌로 900,000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위 돈이 D에게 송금된 사실, ④ C와 그의 배우자가 2016. 12. 21.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을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 및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들의 모친 H가 참석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출처가 H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임대차보증금이 C로부터 출연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①~④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