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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26474
건물인도
주문

피고 B, C, D, E은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F은 피고 B, C, D, E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피고 F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9.부터 2018. 12.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4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8. 언니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돈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피고 F에게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쳐 원고의 언니들인 피고 B, C 와 원고의 자녀들인 피고 D, E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왔고( 이하 피고 B, C, D, E을 함께 칭할 경우 ‘ 피고 B 등’ 이라 한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B 등은 2019. 11. 경부터 임대인인 피고 F에게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고 F은 2020. 1. 2. 경 임차 인인 원고를 상대로 ‘2 개월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피고 B 등을 퇴거시키고 점유자들의 이삿짐을 반출하라.’ 는 취지의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 6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피고 F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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