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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4 2018가단63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900,000원 및 2018. 10.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아울러 위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인도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만을 임대하였으므로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할 의무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한정된다.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그 지상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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