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공인중개사 C(임차인 측 중개인)와 피고 B(임대인 측 중개인)의 공동 중개로 D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E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03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2016. 3. 28.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는 피고 B에게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세입자 보증금 현황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전화로 D으로부터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2억 원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C에게 전하였다.
C와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 외에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 있다고 확인ㆍ설명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원고보다 우선하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액 합계액이 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7. 3. 2.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2017. 4. 27. 매각대금 7억 4,100만 원에 관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과, 피고 B의 부동산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