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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293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0. 10. 5. C와 사이에서 의정부시 D 지상 건물 중 2층(방 3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2. 11. 5.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3. 30. C와 사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E(C의 처이다)과 F(C가 경영하던 식당의 직원이다)은 C를 대리하여 2014. 4.경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G와 사이에서 C가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2014. 4. 18.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5. 3. 30.까지로 한 2013. 3. 30.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으로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고가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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