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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각통’ 등으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질병정도가 중하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처리를 하여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8.부터 2009. 9. 28.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 21일 동안 입원처리를 해 놓고,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박 5회, 외출 1회를 하는 등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낮에 병원에 오거나 오랜 시간 동안 병원을 벗어나 인천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실제로는 통원치료 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의 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983,2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기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보험자료 정리)

1. 입원확인서, 진료기록

1. 보험금지급품의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회에 걸쳐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을 뿐 D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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