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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2가단51324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B은 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나....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과 반소원고(이하 이들을 합하여 부를 때에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금지급내역표의 ‘보험계약일’ 및 ‘보험종목’란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이다. 2) 피고들은 별지 보험금지급내역표의 ‘보험사고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해 또는 질병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피고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들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3-20에 있는 부평한방병원에서 수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원처리를 해 놓고, 실제로는 입원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박 또는 외출하여 집에서 잠을 자거나 오랜 시간 동안 병원을 벗어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마치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표의 ‘보험금지급일’란 기재 일자에 ‘지급금액’란 기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그 후 원고에게, 피고 C는 위 편취금 중 일부인 510,000원, 반소원고는 1,335,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4) 금융위원회는 2013. 5. 3.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 내지 6호증, 갑나 1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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