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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06 2011고정1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경 허리뼈 염좌 등으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질병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처리를 하여 보험계약상 특약에 따른 상해입원일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8.부터 2010. 1. 28.까지, 2010. 2. 11.부터 2010. 3. 5.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 44일 동안 입원처리를 해 놓고,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20회에 걸쳐 외박 또는 외출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낮에 병원에 오거나 오랜 시간 동안 병원을 벗어나 인천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실제로는 통원치료의 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 피해자 삼성생명 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외출외박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기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로부터 2010. 3. 31.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로 위 입원기간 동안의 입원일당 860,000원(입원 1일당 2만 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로부터 2010. 4. 1. 위 계좌로 위 입원기간 동안의 상해입원일당 1,320,000원(입원 1일당 3만 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삼성생명 보험회사로부터 2010. 3. 26. 위 계좌로 위 입원기간 동안의 상해입원일당 430,000원(입원 1일당 1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고내역 및 통화내역서

1. 보험사 제출자료

1. LIG손해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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