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11. 3. 라이나생명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8. 9. 6.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E병원에서 33일간 ‘요각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출, 외박을 자주 하는 것을 물론, 술을 마시고 귀원하는 등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4. 보험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509,25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9. 라이나생명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0. 5. 24.경부터 같은 해 2010. 6. 6.경까지 F병원에서 14일간 ‘속이 좋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출, 외박을 자주 하는 것을 물론, 술을 마시고 귀원하는 등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22. LIG손해보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0. 3. 2.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F병원에서 11일간 ‘급성편도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출, 외박을 자주 하였음은 물론 통원치료로도 충분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3. 보험금 명목으로 1,673,5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