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무부장관의 대일민간청구권 재심사 청구기각결정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무부장관의 대일 민간청구권 재심사 청구기각결정 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여부는 물론 그 송달일자는 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본건에 관한 실질적 판결을 받을 권한을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이 되는 사항이니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위 결정통지서의 송달에 정확성을 확보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반면 통상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된 위 결정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 발송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필연코 원고들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만한 우편제도상이나 일반 실태상의 보장도 희박하다고 본다( 대법원 1968.3.19. 선고 67누21 판결 폐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5.6.10.자로 원고 2에게 대일민간청구권 보험금신고액 당시 일본돈 53,310엔, 원고 3에게 동 보험금신고액 35,455엔, 원고 1에게 동 보험금신고액 103,497엔 99센 중 69,139엔 99센 부분에 대한 각 수리거부의 처분을 하고 그 각 통지서가 그 날짜로 발송되어 1975.6.16까지 원고들에게 각 송달되고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대일 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각 재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은 1975.8.30자로 각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기각결정통지서는 1975.9.3 각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어 동년 9.9까지 원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1975.10.25 제기된 이 소송사건은 위 송달된 날인 동년 9.9부터 기산하여 1개월의 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니 부적법하다 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있다. 원심이 위 재심사청구기각결정 통지서가 위 9.9에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직접적인 증거는 원고들의 주장 외에 하나도 없고 그 인정의 주된 이유로 이것이 모두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며 국내 각 지역에의 우편물의 통상 최장 송달 소요기간은 발송일로부터 3,4일이고 업무폭주 등으로 인하여 1,2일 더 늦어지는 수도 있으나 국내일반우편물은 송달불능이 되어 반송되어 오지 않는 한 늦어도 발송일로부터 6일이내에 송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추정되기 때문이라는데 기초를 두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본건 결정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여부는 물론 그 송달일자는 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본건에 관한 실질적판결을 받을 권한을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이 되는 사항이니 피고로서는 위 결정통지서의 송달에 정확성을 확보할 일반적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반면 통상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된 위 결정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었다 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 발송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필연코 원고들에게 배달되었다고 주장할만한 우편 제도상이나 일반실태상의 보장도 희박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응한 보장책으로 우편제도상 내용증명을 위시한 등기우편제도와 일보 전진하여 배달증명등의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이와같은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재심사기각결정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지 또는 송달되었다면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좀 더 심리하여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서 출소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위 결정서를 1975.9.3 원고들에게 통상우편에 의하여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늦어도 1975.9.9까지는 송달된 것이라고 추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밖에 없어 이를 논난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 판결에 저촉되는 당원 1968.3.19. 선고 67누21 판결 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