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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구단11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8.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1%)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고, 2015. 10. 22. 즉결심판 불응에 따른 벌점 40점을 부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2. 17. 원고가 위와 같이 1년 누산 벌점이 140점으로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즉결심판 통지서를 동생이 수령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전해주지 않아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벌점을 받은 것으로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다.

원고는 개별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자, 관할관청은 즉결심판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5. 9. 10. 원고의 주소지에서 형제 B이 위 통지서가 들어있는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을 제5 내지 8호증의 기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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