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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누21 판결
[행정행위취소][집16(1)행015]
판시사항

송달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서류의 송달이 우편과 같은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기간 내에 송달되었음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발송의 방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요건기간 내에 송달되었음을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단정함은 위법이다.( 77.2.22. 76누265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폐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피고, 상고인

농림부장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3.6.3에 원고들의 진정서에 대한 결정서를 원고들에게 대하여 발송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하여 피고가 주장하듯이 1963.6.5 경에 위 결정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들이 위 결정서를 본소제기 1개월전인 1963.6.16 자까지에 송달받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없다고 판단하여, 원판결은 피고가 원고들의 진정서에 대한 결정서를 원고들에게 대하여 발송하였다는 사실만 인정하였을뿐 어떠한 방법으로 발송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대한 위 결정서에의 발송이 우편과 같은방법에 의한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당기간내에 원고들에게 송달 있었음이추정된다 할것이며, 원판결 인정의 1963.6.3 발송이 우편과 같은 방법에 의한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에게 본소제기 1개월 이전인 1963.6.15까지는 그 송달이 있은것이라 추정될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결정서를 1963.6.3 원고들에게 발송하였다고만 판단하고 발송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본소제기 1개월 이전까지 원고들에게 송달이 있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없다는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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