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의 2013. 6. 15.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라는 제목 하에,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3. 5.경 및 같은 해 6.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실제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주소지에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피고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4.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을 다투지 않아 위 약식명령들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