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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71.04.14.] [대통령령 제5596호 1971.04.14.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일민간청구권의신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채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라 함은 1945년 8월 14일 현재 일본국의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일본국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말한다.

제3조 (피징용사망자의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징용사망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군인ㆍ군속으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2. 노무자로서 노무에의 종사 중 사망한 자.

3. 군인ㆍ군속 또는 노무자로서 전투ㆍ직무수행 또는 노무종사중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제4조 (피징용사망자의 유족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징용사망자의 유족이라 함은 피징용자의 사망당시 그와 친족관계에 있던 자로서 신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처.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게 된 조부모.

제5조 (위원회의 조직)

①대일민간청구권신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의 11인으로 한다.

1. 재무부차관.

2. 경제기획원차관.

3. 외무부차관.

4. 내무부차관.

5. 법무부차관.

6. 보건사회부차관.

7. 체신부차관.

8. 법제처차장.

9. 한국은행부총재.

10. 한국산업은행부총재.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부회장(신용담당).

②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경제계ㆍ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등 각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권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의사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심의ㆍ결정사항에 관하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그들의 친족 또는 가족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은 그 심의ㆍ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회의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회의소집의 통지 및 회의록의 작성)

①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부의사항을 개회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증인에 대한 실비지급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국의 조직)

①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사무국장은 재무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사무국장 밑에 기획부ㆍ조사부 및 총무과를 둔다.

제12조 (부서별 업무분장)

①기획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일민간청구권신고실시계획의 수립 및 신고결과의 분석.

2.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처리.

3. 법령ㆍ예규 및 통계.

4. 송무에 관한 사항.

②조사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의 접수와 그 지도 및 심사.

2. 증거 및 자료의 조사와 감정.

3. 기타 민원사항의 처리.

③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물품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 (재무부장관의 업무권한)

재무부장관은 사무국의 인사ㆍ예산ㆍ기타 중요사항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 (정원)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과 부서별 배치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민간청구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청구권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자 또는 상속인.

2.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청구권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③전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고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신고업무의 취급)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취급하게 할 때에는 취급할 업무의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그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취급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취급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신고서류를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미비서류의 보완)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다음의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 증거보완의 경우 50일.

2.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경우 30일.

②재무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그 사유 및 기일을 명시한 보완요구서를 이미 제출된 신고서류에 첨부하여 신고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완기간의 계산은 보완요구서의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보완된 서류의 접수일을 종일로 하여 계산한다.

제18조 (심의결정사항의 통지)

재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 및 자료의 적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 여부를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심사청구)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거부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596호, 1971. 4.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