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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54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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