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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6 2019가단3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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