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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5247784
구상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9.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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