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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26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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