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1034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00원, 선정자 C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