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26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