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1:45 경 김포시 운 양동에 있는 LH 사업소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02:13 경 위 D 아파트 112동 901호 현관 옆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띄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김 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 공소사실 기재 ‘ 경사 H’ 은 ‘ 순경 G’ 임이 명백함( 검사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H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변호인의 지적에 따라 G으로 증인신청을 구두 변경하였고, 채택되었음)]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으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에게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없었다고
주 장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거부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