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20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9:55경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에 있는 임고교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영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C 순찰차 전면 유리창을 양손으로 2번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