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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9.18 2013가단1035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9.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10. 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6.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2014. 1. 1.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월 493,8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ㆍ2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 내지 원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493,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가 2000. 3. 31.경 ‘여주군 D 새마을회’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사용을 승낙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가 2000. 3. 31.경 ‘여주군 D 새마을회’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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