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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8 2015가단3648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6. 12. 25. 원주시 C 전 1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95.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5. 12.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준공한 뒤 1998. 10. 7. 위 건물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D는 1998. 10. 15. E에게, E은 2002. 10. 19. F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각 그 무렵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2002. 1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5. 7.경까지 원고에게 매년 차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해왔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4. 7. 2.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결정이 내려져 2015. 5. 13.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2015. 6.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의 임료는 월 1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6. 4.부터 위 건물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임차권 항변 1 주장 피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F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체결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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