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741,6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1)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상권을 시효 취득하였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시효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