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38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등을 통해 외부에서 은밀히 모집한 손님들을 속칭 ‘깜깜이 차량(손님들이 이동과정에서 게임장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뒷좌석과 앞좌석을 칸막이로 막아 개조한 차량)’으로 이동시켜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남은 포인트를 1만 포인트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모집된 손님들을 속칭 ‘깜깜이 차량’에 태워 게임장으로 이동시켜 안내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단속경위서, 임대차계약서, 전기사용량,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각 징역형) 피고인2,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