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관할관청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35대, 야마토 15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등을 통해 외부에서 은밀히 모집한 손님들을 속칭 ‘깜깜이 차량(손님들이 이동과정에서 게임장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뒷좌석과 앞좌석을 칸막이로 막아 개조한 차량)’으로 이동시켜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남은 포인트를 1만 포인트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장 영업을 영위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들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카운터를 보는 등으로 A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무실 월세계약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허가 영업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