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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7 2013고단7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3. 20. 23: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투입기에 돈을 넣어 시작버튼을 눌러 구동시켜 우연한 배열에 따라 화면상 그림이나 숫자를 가로, 세로 대각선을 맞추게 되면 경품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하게 하여,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상품권을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성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알면서도 환전, 손님 상대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A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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