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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4 2015고단3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건물 301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관리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6.경부터 2014. 6. 8.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00점의 게임머니가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부여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고래나 상어 등 그림의 일치에 따른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의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1점 당 1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받게 하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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