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2 층에서 ‘D 게임 랜드’ 라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을 모으기 위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7. 19. 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인 ‘ 용성’ 게임 기 40대를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아이템 이미지에 액자 그림이 없고, 게임 시작 시 미션카드가 주어지지 않으며 우측 버튼이 눌러 진 채로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을 모으기 위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영업으로 E, F, G 등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서 10%를 감한 액수를 현금으로 주어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각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