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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4. 14:40 경 부산 연제구 C 빌딩 5 층 D 당구장에서, 당초 ‘ 파라오 퍼즐 ’이란 게임 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미션수행 구간이 회전하는 소위 릴 형태로 진행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한 ‘ 파라오 퍼즐’ 게임 기 2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파라 오 퍼즐 게임 물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단속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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