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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106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E. 2층 아이온게임 작업장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A의 친구로 작업장 관리를 함께 하고, 피고인 C은 위 작업장 종업원으로 작업장에서 계정이 있는 캐릭터들이 사냥을 시작해 창고가 가득 채워지면 창고를 비우는 게임 관리를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위 작업장에서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아이온 게임(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운영)의 F 명의 계정(아이디 : G)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실행시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계정을 이용하여 위 게임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164대를 이용하여 불상의 경로로 매입한 “G”등 95여개의 게임계정으로 아이온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 자동실행 프로그램(오토마우스)을 실행하여 동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를 대량으로 육성시키고, 2012. 6. 16.경 불상의 아이템 중개상에게 위 게임 캐릭터가 보유하는 “키나”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9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H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27,352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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