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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33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22:36:40 인천시 부평구 B 4층 C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아이온(aion.plaync.co.kr)의 로그인란에 피해자 D의 아이디 ‘E(캐릭명 : F)’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보관 중이던 게임머니 10억 키나 상당(약 11만원 상당)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엠아이에서 G(H)외 1명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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