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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0339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및 이에 대한 담보 내역 피고는 2006. 2.경 원주시 E 일대에 F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330억 원을 대출하였고, 2007. 5. 7. 만기를 2009. 11. 7.로 하여 대출금을 40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A’이고, 2019. 12. 19. ‘주식회사 W’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보증한도액을 520억 원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피고는 2007. 5. 17. 원고와 당좌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3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좌대출채무’라 한다). 원고는 2008. 12. 30. 피고를 포함한 5개 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만기를 2009. 6. 30.으로, 지연이자율은 19%로 하여 500억 원의 공동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중 80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대출채무’라 하고, 이 사건 보증채무, 당좌대출채무, 공동대출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무’라 한다). 한편, D, 주식회사 H, 주식회사 P,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 또는 근저당권이 이 사건 각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

원고에 대한 제1차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원고는 2009. 9. 1. 부도처리된 후 같은 해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5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제1차 회생절차’라 한다), 2010. 9. 7. 회생계획안(이하 ‘제1차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1. 11. 30. 제1차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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